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행정부는
제주시가 화북동에 레미콘공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자가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불허를 취소하라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문제는
제주시가 안전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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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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