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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원권 주려고 한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22 07:2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명예회원권을 주려고 했다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 86살
박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명예회원권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관리하려고 해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회원권을 거절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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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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