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고
세부지침은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항공사마다
개별적으로 실시중인 마스크 착용도
모레(5/27)부터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에
의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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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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