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하던 중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이 시작됩니다.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행방불명 수형인 14명의 재심 청구에 따른
첫 심문이 진행됩니다.
2019년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생존자가 아닌 행방불명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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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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