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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살인 항소심' 미세섬유 추가 증거로 제출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27 20:10:00 조회수 1

2천 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방법으로 분석한 미세섬유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옷을 15군데로 나눈 뒤
피고인의 옷과 비교해 증거가치가 높아졌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은 1심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섬유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3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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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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