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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어린이 성추행한 60대 징역 1년6월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5-28 07:20:00 조회수 8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해 9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버스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내린 뒤에야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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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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