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48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7년
제자와 드라이브를 하다
차 안에서 껴안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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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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