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기간에
불법조업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우도 북동쪽 88km 부근 해상에서
말쥐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해 조업하던
경남 사천선적의 44톤급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을 적발해 선장 59살 정 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5월부터 7월까지 포획이 금지된
말쥐치 35kg을 불법포획했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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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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