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공항이용객이 줄면서,
공항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보다 공항이용객수가
70% 이상 감소한
공항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이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공항의 경우
국제선에 입점한 대기업 업체에는
임대료 50%를,
중소업체 등에서는 75%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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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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