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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투다 흉기로 출동 경찰관 위협…60대 집유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6-02 07:20:00 수정 2020-06-02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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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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