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5톤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점검해
방류수 허용 기준을 초과한 14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미생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걸러내 방류하는 시설로,
제주시내에만 5천600여 곳이
설치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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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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