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2016년, 서귀포시 정방동 해안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후배 3명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지역 폭력단체 소속
32살 황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32살 장 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으나,
상부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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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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