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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환자사망 구급차 운전자 '무혐의'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6-04 07:20:00 수정 2020-06-04 07:20:00 조회수 0

119 구급차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인 구급대원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35살 강 모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환자 사망 건은 무혐의를,
보호자 치상 혐의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교차로에서
60대 응급환자와 보호자,
동료 구급대원을 태우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응급환자가 숨져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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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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