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1부는
글을 삭제당한 박 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추어볼 때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의견 표출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을 크게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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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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