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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법정구속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6-04 20:10:00 수정 2020-06-04 20:10:00 조회수 0

◀ANC▶

작년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

오늘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드는 카니발 승합차.



멈칫하고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다가옵니다.



운전석을 향해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운전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SYN▶ "(악. 오빠) xxx야 어디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립니다.



당시 뒷좌석에선 5살과 8살난 두 자녀가

아버지가 폭행 당하는 모습을

겁에 질린 채 지켜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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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제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의하며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딱 11개월만인 오늘(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승합차 운전자 35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피해보려 했지만,



[CG]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 역시

운행 상태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을 적용했습니다. //



◀INT▶ 한문철 변호사(전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것은 더 큰 제2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CG]

특히 피해자의 어린 두 자녀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가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



또 "가해자는 피해자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인, 알고보면 이웃사촌이었다"며,



"앞으로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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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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