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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가격리 이탈자 첫 안심밴드 착용 조치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6-11 20:10:00 수정 2020-06-11 20:1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처음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15번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주거지를 벗어나
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방안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하고
격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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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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