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4년 이후 등록한 전기자동차 가운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지키지 않고
등록이 말소된 차량 22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수되지 못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은 1억 원에 이르며,
등록이 말소된 전기차 중
폐배터리를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