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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력발전 잠수부 사망사고 업체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6-13 20:10:00 수정 2020-06-1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발생한
파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와 관리자에게
각각 벌금 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숨졌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부족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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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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