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도민 무시, 읍면동 발전 조례 즉각 철회하라"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6-17 20:10:00 수정 2020-06-17 20:10:00 조회수 0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이장연합회 등
8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희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가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 의견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역발전회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고
개발을 둘러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