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이장연합회 등
8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희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읍면동 발전계획 조례가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 의견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지역발전회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고
개발을 둘러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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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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