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대상구역이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대상구역을
현재 73곳에서 7곳을 추가해
8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실시되는데,
시민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대상구역에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차량에는 일반 주정차 위반의 2배인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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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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