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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고낸 30대 법정구속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28 00:00:00 수정 2008-11-2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30살 박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지난 5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지난 9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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