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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위반 운전자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7-10 07:20:00 수정 2020-07-10 07:20:00 조회수 0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민식이법`을 적용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7살 박 모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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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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