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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7-11 20:10:00 수정 2020-07-11 20:10:00 조회수 0

정부가 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로
신규로 허용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10일)
보세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제주와 서울에
1개씩 허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주는
지역 토산품 판매가 제한되고,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신규 허가로
제주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다
계약 기간 문제로 잠정 중단한
신세계 측의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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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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