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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12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15 07:20:00 수정 2020-07-1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장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의붓딸을 10살에서 15살 무렵까지
여러차례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부부싸움을 말리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도
장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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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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