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함께 의붓아들도
연쇄적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의붓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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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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