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 건축물에 대해
세금을 면제 해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가
도내 한 종합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를 부과해 논란이 일자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모두 24곳으로
이 가운데 임시건축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형은 1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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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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