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용객 30만 명 이상의
대형해수욕장의 야간 음주등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함덕과 협재해수욕장의
야간 음주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