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이 3년 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웰컴시티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제주시 도두동과 용담2동, 연동에 걸친
제주공항주변 164만 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제한지역 해제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해당지역에 웰컴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과 사업성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2018년 백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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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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