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21대 국회에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에 따르면
4.3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7일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위성정당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보상 대상과 규모 등이 구체화됐고,
일반 재판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명예회복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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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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