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추가 신고와
직권으로 가능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당시 재판에 대한 무효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배상금에 달하는
보상급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주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4.3유족회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연 뒤
21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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