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이도동의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119 구급차로 제주대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구급대원을 때려
구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