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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29 20:10:00 수정 2020-07-29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정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이도동의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119 구급차로 제주대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구급대원을 때려
구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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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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