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최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구좌읍의 2층 주택에서
자녀방과 거실, 주방 등 5곳에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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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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