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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폭행한 4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04 20:10:00 수정 2020-08-04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임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화북동의 아파트에서
윗층에 사는 49살 최 모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다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화기를 던져 최씨 부부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임 씨에 대항해
함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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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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