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만취 음주운전 20대, 벌금형 선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8-05 20:10:00 수정 2020-08-05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23살 조 모씨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조씨는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