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23살 조 모씨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조씨는
지난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 차로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