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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점상 영업방해.상해혐의 5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8-07 07:20:00 수정 2020-08-07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이웃 노점상의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옆에서 노점을 하던
80대 할머니와 수레 위치를 놓고
말다툼을 하다 가판대를 넘어뜨리고
경찰에 신고하자
밀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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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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