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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원서접수 마감 지원서 제출 응시자 합격 논란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8-07 07:20:00 수정 2020-08-07 07:20:00 조회수 0

도내 한 신협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한을 넘겨 지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합격시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시 A신협은
지난 달, 직원 채용 공고를 내고
원서접수 기한을
7월 6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지만,
사흘 뒤인 20일에
경력직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습니다.

신협 측은
해당 경력직 응시자가
원서접수 마감 전에 연락이 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임시이사회를 열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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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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