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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훔친 상습 절도범 징역형 선고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8-08 20:10:00 수정 2020-08-0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전봇대에 올라가
구리 동선 300미터를 잘라 훔치는 등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전선 천800미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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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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