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 레저를 즐긴 34살 김 모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잊지 않은 채
동력레저기구인 제트서프를 타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