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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객 과태료 부과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8-08 20:10:00 수정 2020-08-08 20:10:00 조회수 0

제주 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 레저를 즐긴 34살 김 모씨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낮 12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잊지 않은 채
동력레저기구인 제트서프를 타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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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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