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김녕농협의 직원 부당전적 사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조합이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에 대한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도내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조사, 보호 조치
등에 대한 공동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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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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