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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위 마을 이장 검찰 고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8-11 07:20:00 수정 2020-08-11 07:20:00 조회수 0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마을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대위는
정 모 이장이
최근 마을 공금 2천만 원을
총회 승인 없이 수납장 설치 등에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정 이장의 소송 비용을
사업자 측이 낸 정황이 있다며
배임수재 등의 혐의도 추가로 고발하고,
조천읍사무소에는
정 이장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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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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