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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사건 가해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8-12 20:10:00 수정 2020-08-12 20:10:00 조회수 0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용차와 끼어들기로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내던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35살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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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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