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교통사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8-12 20:10:00 수정 2020-08-12 20:10:00 조회수 0

어제 오후 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의 발을 밟고 주행하는 사고가 나,
B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