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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공사 뇌물수수 공무원 등 4명 법정 구속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8-14 07:20:00 수정 2020-08-14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낸 건설업자 등 모두 4명에게
징역 1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 동안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공사업자 8명에게
수 천 만 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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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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