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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과잉단속 논란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2-02 00:00:00 수정 2008-12-02 00:00:00 조회수 0

항만 경계에서 이뤄지는 조업에 대한 해경의 단속에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1.4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주인 53살 장모씨는 지난 9월초 제주항 동방파제 북쪽 80미터 지점에서 한치를 잡다, 항만경계 안쪽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된 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해경이 선박운항에 방해가 되는 곳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어민들도 해경이 과잉단속을 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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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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