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을 천 879톤으로 확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에 배분했습니다.
또한, 소라 소비촉진과 내수 확대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 30%를 내수용으로
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 자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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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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