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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기업 시내면세점 결정 철회해야"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8-19 20:10:00 수정 2020-08-19 20:10:00 조회수 0

도의회 코로나대응특위가
정부의 제주지역 면세점 신규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3 배상 문제를 외면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무시한 채
대기업 특혜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특허 결정 철회와
관세청의 심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제주와 서울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곳씩을 허용했고,
제주에는 신세계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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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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