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수도권 교회·집회 참석자 검사 의무회 행정명령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8-19 20:10:00 수정 2020-08-19 20:10:00 조회수 0

제주도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교회와
집회 참석자에게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8일과 15일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와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판정에 따른 병원 치료비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