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학교 교비로 변호사와
노무법인 자문비용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총장은
노동조합과의 분쟁에 따른
노무와 법무법인 자문비용과,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7천 300여만 원을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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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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