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성폭행 40대 징역 5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8-21 07:20:00 수정 2020-08-21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