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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뇌경색 환자 동성간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8-25 07:20:00 수정 2020-08-25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사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오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신장장애를 앓고 있던 60대 남성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는 등
두 달 동안 장애인과 뇌경색 환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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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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